사용자 보수월액 간주…저소득 자영업자 100만명 더 부담"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아…현실 맞게 제도 개정해야"
  • ▲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서울 명동 모습.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서울 명동 모습. ⓒ연합뉴스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 3500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 추가납입 건보료는 3594억원에 달했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사장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더라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한다.

    이런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863명, 2018년 19만1353명, 2019년 20만8591명, 2020년 24만2769명, 2021년 19만7007명이었으며 이들이 추가로 납입한 건보료는 2017년 488억원, 2018년 612억원, 2019년 738억원, 2020년 998억원, 2021년 758억원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셈이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건보료를 206만원 내야하지만,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인 B씨는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으며 이들은 2000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지만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