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확진시 격리비용 보장하루 최대 10만원, 최대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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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을 보장해 주는 자사 해외여행보험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한 것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운영 이후 최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격리비용 보장이 가능한 국내보험사는 하나손보가 유일하다.

    하나손보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본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또는 확진자 의무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확진일부터 일당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숙박비용과 식대비용 등을 보장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에 따라 성수기인 8월과 비교해도 매출액은 400%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 및 격리비용 보장이 가능해, 해외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