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조사에만 과세정보 비공개로 제공
  • ▲ 12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창기 국세청장 ⓒ뉴데일리
    ▲ 12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창기 국세청장 ⓒ뉴데일리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나오는 "개별납세자 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답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국정감사와 안건심사, 인사청문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설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의 경우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감이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으면 누구든지 따라야 하지만 국세청은 현행 국세기본법을 우선으로 국감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는 MBC와 YTN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개별납세자 정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다 언론에 공개된 세무조사이고 MBC와 YTN도 정기 세무조사라고 인정했는데 왜 국세청장이 인정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국정조사에만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 요건에 국정감사, 안건심사, 인사청문을 추가함으로써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