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수도권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서울 '무순위 청약' 경쟁률 작년 대비 5분의 1 수준
  • ▲ 서울 부동산. 220610. ⓒ강민석 기자
    ▲ 서울 부동산. 220610. ⓒ강민석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천363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698가구)과 비교하면 물량은 2.7배 증가했다.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 ▲계약 해제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과 관계 없이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은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천573가구로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 경기는 미계약 물량이 1천885가구에서 4천136가구로 2배 이상 늘어,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미계약 물량도 9천125가구에서 1만4천60가구로 늘었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이 최장 10년까지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