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 일환재무요건·거래량 미달 등 상폐 기준 완화
  •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그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기업은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됐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이의신청 및 사유해소 기회를 새롭게 부여한다.

    영업손실 요건 등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요건도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앞으로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난 기업도 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대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비적정으로 받은 기업도 실질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자본잠식 요건 적용주기도 유가증권시장처럼 반기에서 연 단위로 바꾼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친 뒤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