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손해배상 소송 두고 양사 모두 '승소' 주장 bhc는 항소심서 배상금 줄었고, BBQ는 200억대 배상'부분 승소' 판결문 두고 서로 자존심 대결 중
  •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앙숙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두고 서로 승리를 선언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양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감정의 골이 파일만큼 파인 bhc 박현종 회장과 BBQ 윤홍근 회장이 상대에게 졌다는 사실까지 인정치 않겠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bhc와 BBQ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의 이날 판결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bhc 측은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했다”며 “bhc가 약 280억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서로가 한 재판을 두고 이겼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언뜻 보면 다른 사건에 대한 승리 선언으로 보일 정도. 사실 여기에서는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 상대방에게 결코 지지 않겠다는 양사의 자존심 싸움이 그 배경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재판의 승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bhc'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통상 손해를 인정받고 배상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bhc는 앞서 2017년 BBQ를 상대로 123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535억원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BBQ는 이날 항소심에서 부당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각 소송에서 120억원, 85억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다만 bhc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만족스럽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1심에서 bhc는 BBQ로부터 총 520억원의 배상금(이자 96억원 포함)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선 배상금이 절반 가량 줄어든 205억원만 인정됐다. 이로 인해 bhc는 1심 직후 BBQ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 이자를 포함한 280억원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BBQ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bhc의 배상금의 감소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배상금 205억원을 물어주게 된 BBQ가 승리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이 경우 bhc의 ‘일부 승소’가 정확한 표현이다. bhc는 이중 ‘일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BBQ는 패소 대신 ‘사실상 승소’라는 엉뚱한 표현을 썼다. 

    업계에서 이들의 쌓일 대로 쌓인 감정이 조금의 패색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리를 선언한다고 판결이 변하거나 향후 유리해질 부분은 전혀 없다”며 “상대에게 결코 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런 형태의 판결문 해석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판결을 입맛대로 쓰는 이들의 자존심 싸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월에 bhc와 BBQ는 물류용역대금 손배소송 1심 판결을 두고 서로가 승리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bhc는 179억원의 배상을 받아낸 만큼 승소를 주장했고 BBQ는 2396억원을 청구해 4%만 인정받았으니 BBQ의 ‘완전한 승리’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