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두고 양사 모두 승소 주장bhc "BBQ와의 민사소송 3건 대법원서 승소"BBQ "bhc 과실 인정되며 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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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제너시스BBQ(BBQ)간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3건이 bhc의 승소로 판결났다. 

    18일 bhc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날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면서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BBQ가 주도권을 쥔 상태로 종결된 7년간의 소송 대법원, bhc의 과실 인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bhc의 승이지만 과정에서 BBQ가 선방했다는 평가다.

    BBQ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해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3일 BBQ에게 약 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hc와 BBQ의 자존심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bhc와 BBQ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의 판결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bhc는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지만 BBQ는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했다"며 "bhc가 약 280억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며 각기 다른 주장을 해왔다.

    업계에서 판결 여부를 떠나 양사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에게 결코 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런 형태의 판결문 해석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