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고니아 "갭, '스냅T 풀오버 플리스' 디자인·로고 무단 도용"30년 된 파타고니아 대표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파타고니아, 숭어 로고 무단 도용한 월마트도 고소
  • ▲ 파타고니아(좌)와 갭(GAP) 로고. ⓒ각사
    ▲ 파타고니아(좌)와 갭(GAP) 로고. ⓒ각사
    미국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가 자사 의류 디자인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미국 패션 브랜드 갭(GA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로이터(Reuters)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타고니아는 지난 30년 넘게 플리스(fleece) 재킷에 사용해 온 고유의 주머니 디자인을 갭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제 22-07437호)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갭은 파타고니아의 플랩 포켓 디자인과 산을 배경으로 한 직사각형 모양의 'P-6' 로고를 무단으로 모방한 플리스 재킷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갭의 행태는 소비자들과 소매상들이 해당 제품을 파타고니아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타고니아는 수 년 전부터 갭 측에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 무단 모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파타고니아 제품과 매우 많은 유사성이 있는 디자인과 로고를 채택한 것이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파타고니아는 고소장과 함께 갭 고객이 온라인에 올린 별 1개짜리 리뷰를 제출했다. 해당 리뷰는 "이건 명백히 파타고니아 모조품(ripoff)이다. 로고가 갭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봐야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그간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보상 받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갭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 파타고니아 플리스 재킷(오른쪽)과 디자인 및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알려진 갭의 플리스 재킷. ⓒ트위터 캡처
    ▲ 파타고니아 플리스 재킷(오른쪽)과 디자인 및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알려진 갭의 플리스 재킷. ⓒ트위터 캡처
    파타고니아는 지난 1985년 스냅T 풀오버 플리스(Snap-T pullover fleece)를 처음 출시했으며 4년 후 플랩 포켓을 추가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파타고니아 특유의 스냅T 디자인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 디자인으로 자리잡은 것은 물론,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에 전시될 정도로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자사의 송어(trout)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지난 달 월마트(Walmart Inc)를 고소하는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