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월 9일 디노마드 채권자 측에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채권자 측 "무책임한 디노마드, 소식 불통에 공식 안내·사과 없어" 비판디노마드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집행될 것, 채권자들에게 죄송"회생 개시 결정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경영 개선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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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을 연체해 논란이 된 광고·마케팅 대행사 디노마드(DNMD)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 등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파산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기업회생 절차를 택했지만, 당장 돈이 묶인 600여 명의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 디노마드, 직원 급여·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에 '폐업설'까지)

    20일 브랜드브리프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디노마드에 대해 지난 1월 9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디노마드 채권자들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디노마드에서 수년간 프리랜서로 일했던 A씨는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서를 받았지만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밀린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디노마드 측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다"며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안내해줘야 할 디노마드 측이 연락조차 받지 않으니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식적인 답변과 사과를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10일에 대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미지급 확인서도 받았지만 그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디노마드 측과의 연락도 끊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도 신고해봤지만, 프리랜서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개인이 감당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디노마드를 퇴사한 직원 대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한 상황이다. 디노마드를 퇴사한 직원들에 따르면 디노마드는 각종 오프라인 사업 비용과 행사 비용, 소송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정난을 겪었으며 여의도 사무실도 최근 조용히 정리하고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노마드 관계자는 브랜드브리프를 통해 "현재 은행 빚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상태"라고 말하며 "지금으로써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대금 등이) 집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해 약 60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연락에 회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기업회생 절차에 관해) 안내나 고지를 게을리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전화나 문자 등은 소통이 어려우니 회사 메일로 문의를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디노마드 측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파산은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노마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의 채권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생계비와 직결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직원과 프리랜서들은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는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이나 디노마드의 자산 상태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를 발고 있는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부가 미리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도 있지만, 퇴직 때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다 이외에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 측에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디노마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회생 계획을 승인하면 승인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개선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회생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디노마드의 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만, 회생 계획 이행이 실패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