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 발표 454건 규제개선 의견 받아…40개 개선과제 수용 화학물질 수입시 여러 부처 승인→환경부로 일원화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40개의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해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로 인증·검사제도, 환경·노동규제,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중복제기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이중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이중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한 19건은 기업에 안내하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6건은 별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 장기검토 과제는 20건, 수용불가는 45건이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이 앞으로는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토록 일원화하는 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계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