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22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포럼 개최성공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평가받는 KISO의 사례 분석“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율규제가 국가의 자동적인 개입보다 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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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규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8일 진행된 2022 KISO 포럼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에 사회를 맡은 이인호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규제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차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터넷상의 내용규제는 기존의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 규율에만 의존할 수 없고 인터넷 관계 참여자,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권력에 의해 그 흠결을 보완하는 공동 규제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공동 규제 체제가 여러 나라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KISO의 한국적 자율규제 모델의 성과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자율규제 성과의 입법화 시도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결정과 입법 반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와 KISO의 자율규제 등이 있다.

    이 교수는 “이용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율규제가 국가의 자동적인 개입에 앞서야 한다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자율규제가 실효적이라는 점과 한국적 자율규제 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KISO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에 적합한 자율규제기구의 방향’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의 경우 금융, 가맹·유통업 등 대부분 강력한 규제산업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라며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가 더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기구의 조직과 구성은 독립성·투명성·공정성·대표성·다양성·전문성·집행력 등을 보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KISO의 자율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정부, 사업, 이해관계자 등 생태계 참여자 간 유기적 협력 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KISO가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에서 선도적인 자율규제를 전개해왔고 큰 역할을 했다. KISO의 여러 사례를 연구해서 많은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자율규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며 “KISO에서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수행하는 방식, 그 방식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율규제기구는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자끼리 기구를 만들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내부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규율 같은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SO의 자율규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투명성에 있다. 투명성 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은 것처럼 투명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KISO가 자율규제 역할을 잘하다 보니 벤치마킹하는 곳도 생겼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이다”라며 “KISO가 그동안 자율규제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여러 모델 중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부 주도의 규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력적인 모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