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31개증권사, 공동성명서 발표
  •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결정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성명에서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제도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투세 도입이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금투세 시행상 문제와 혼란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일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해왔다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