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예타 기준 2000억원… 대형사업에 조사역량 집중
  • ▲ 부산항만공사.ⓒ연합뉴스
    ▲ 부산항만공사.ⓒ연합뉴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32%가 줄어든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재량권을 확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요건도 강화해 공공기관의 각종 신규·수익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진입 허들을 높이고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 규모는 30억원에서 200억원, 자산 규모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만의 상향조정이다.

    이에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수는 현재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32%) 줄어들게 됐다. 공기업 중에선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곳, 준정부기관중에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독립기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사학연금공단 등 36곳이 내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덜한 편이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 주관의 평가를 받는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서도 빠진다. 2019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에스알(SR)의 경우 SR이 열차를 추가로 사려할 때 예전에는 차량을 발주하면 됐지만 공기업이 되면서 공타를 통과해야만 살 수 있게 제약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했다.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 예타를 받게 한 것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각각 올렸다.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돌려 말하면 예타가 각종 수익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게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 ▲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현황 (‘21년말 기준).ⓒ기재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현황 (‘21년말 기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