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과징금 267억네이버 "검색 다양성을 위한 알고리즘 조정"법원 "네이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자행"
  • ▲ 네이버 ⓒ뉴데일리DB
    ▲ 네이버 ⓒ뉴데일리DB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 조작하고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보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또 네이버가 알고리즘 개편 시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노출이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며 추가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오픈마켓 서비스(스마트스토어) 출시를 앞두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물에 대해서는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경쟁사인 G마켓·11번가·인터파크·옥션 등의 노출 순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다양성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일 뿐 공정위가 온라인쇼핑 시장과 영업구조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에게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네이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