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단체 31개·조세포탈범 47명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총 4.4조원조세포탈범 공개명단에 배우 장근석 모친 포함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중 래퍼 출신 도끼(본명 이준경)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범 공개명단에는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인 전혜경씨가 해외소득을 은닉해 형사처벌을 받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포함됐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중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는 임태규씨(50세·경기 안산)로 종합소득세 1739억원을 체납했으며 2위는 윤상필씨(46세·경기 수원)로 종소세 708억원을 체납했다. 3위는 박동신씨(45세·서울 성북)로 종소세 185억원, 4위는 이주현씨(51세·서울 서초)로 상속세 116억원, 5위는 진미경씨(60세·경기 수원)로 종소세 113억원을 체납했다. 개인중에는 래퍼인 도끼가 종소세 3억원을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체납액 1위는 백프로여행사(서비스업)로 부가가치세 등 236억원을 체납했으며 2위는 만성스텐(제조업)으로 부가세 등 145억원을 체납했다. 3위는 엠에스와이(도매)로 부가세 등 123억원, 4위는 연합투어(서비스)로 부가세 등 110억원, 5위는 에코하우스(건설)로 법인세 91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체납자가 4869명(체납액 1조61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은 1328명(8976억원)이었으며 10억~30억원 구간은 622명(9700억원), 30억~50억원 구간은 64명(2468억원), 50억~100억원 구간은 47명(3312억원), 100억원 이상은 10명(3585억원)이다. 

    올해부터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등의 검색을 통해 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등 총 31개 단체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동안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이 2억~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47명의 포탈세액은 726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공개명단 대상중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혜경씨가 해외에서 얻은 법인과 개인 소득중 일부를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18억5500만원을 포탈해 집행유예 4년에 징역 2년6개월, 벌금 30억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