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결론은 내년 1월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정봉기 판사)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비록 형사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형기가 늘어나거나 가족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 핵심 고위관계자와 친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라며 "이렇게 취재 정보를 얻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널A는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이 전 기자는 사건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려 했는데 이런 행위를 보면 해고라는 징계 양정 자체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2~3월 이 전 기자가 다단계 사기로 구속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에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 접근한 뒤 제보를 강요했다고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고, 채널A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후 6월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채널A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민사 소송을 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 이 전 기자는 2021년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행동이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은 내년 1월 19일 결론을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