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혐의"증권시장 거래 심대하게 교란, 엄벌 불가피"
  •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데일리 DB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데일리 DB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오수 피고인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3천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권시장의 거래 시세를 심대하게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회적으로 벙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 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증권 계좌 157개를 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약 8천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권 전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애서도 "검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증거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권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수'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9억4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1억1천44만여원의 추징금, 또 토러스증권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 58만여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5년의 실형, 50억원~100억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