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없는 단순투자·임원겸임 등에 간이심사 적용 일반회사 부동산 양수 도 간이심사 적용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검토중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단순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2018년 701건,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등 기업결합 심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해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다.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유형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기업결합의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내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사의 국적이나 영업지역 국내 매출액 등의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 등의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이나, 신산업 분야 진출에 있어 협력하는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수직·혼합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를 보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