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항소장 제출최태원 회장 소유 SK 주식 '특유재산'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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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 최종현 회장의 상속·증여가 아닌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리인단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