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항소장 제출최태원 회장 소유 SK 주식 '특유재산'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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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 최종현 회장의 상속·증여가 아닌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