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개인 SNS서 민주당 주도 보험업법 개정안 강력 비판700만 삼성전자 개미투자자 피해, 반도체 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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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삼성해체법', '개미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으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시 적용되는 회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외엔 없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권성동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 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기준 약 30조 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삼성생명 총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약 6조 8000억원 수준이고, 삼성화재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 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다.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이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또한 삼성생명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중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 보험사도 원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미국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원가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해체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하고, 최악의 경우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삼성전자가 유보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일갈했다.권 의원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약 50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해체법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물량을 자사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며 "시장을 모르는 법안이 반도체 협력업체들과 미래 근로자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반도체 안락사법'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투세 강행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억누르더니, 이제 국부 창출과 반도체 산업마저 주저앉히려 하느냐"면서 "대기업 때려서 정의로운 척하는 싸구려 소극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일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