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기간에 토·일요일·공휴일 등 제외수도권 모든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검사 받아야
  • ▲ 차량 검사.ⓒ연합뉴스
    ▲ 차량 검사.ⓒ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록번호판·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 점등상태 이상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에 대해선 정비를 마치고 온라인(www.cyberts.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도 확대한다. 재검사 기간을 산정할 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온라인 재검사, 재검사 기간 확대 적용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검사소를 방문해 재검사하는 경우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재검사도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차량 앞·뒷면 검사 장면을 모두 촬영한다. 앞으로는 재검사 위치에 따라 차량 앞·뒷면을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바꾼다.

    차량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 때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총중량 3.5t 이하에서 모든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

    LPG 차량은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막고자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문제가 있어도 시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앞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t 이상 화물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 기준도 깐깐해진다. 제작 당시 인증받은 소음기준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바뀌는 자동차 검사제도.ⓒTS
    ▲ 바뀌는 자동차 검사제도.ⓒ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