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약관 심사 환불불가·위조상품 피해보상 청구권 등 불공정 약관 발견 불공정약관 시정…물건 받고 7일內 환불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해외배송이란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에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을 넣는 등 갑질을 해왔던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지 7일내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증가하면서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크게 증가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9년 171건 대비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382건(전체의 33.2%),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324건(28.2%), 취소·반품비용 124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란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단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다만,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입점사업자(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한다는 약관도 시정해 플랫폼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명품플랫폼은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고 전 자체 검수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널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에게 계약해지, 관련법상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란, 머스트잇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두 사업자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품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는데, 이도 시정해 플랫폼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 등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은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만 약관에 명시했다. 

    머스트잇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의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으로 볼 수 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이에 따라 머스트잇은 2년의 기한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선 명품플랫폼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거래를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런 명품플랫폼만의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