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적용지침' 수립…BIM 적용절차·작성기준·품질기준 수록공공 최초 대가기준 공개…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 추가
  •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공공기관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의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SH공사는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건설 기술의 핵심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된다.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BIM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 분야 BIM 대가기준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건축설계 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발맞춰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BIM 어워드(Awards)'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