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과표구간 1%p 인하키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
  • ▲ 지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023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전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1%p 인하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세율 10%, 과표구간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세율 22%, 과표구간 3000억원 초과·세율 25%를 적용한다. 여야는 각 과표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5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