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과표구간 1%p 인하키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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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23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여야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전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1%p 인하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세율 10%, 과표구간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세율 22%, 과표구간 3000억원 초과·세율 25%를 적용한다. 여야는 각 과표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하기로 했다.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5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