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정보 유용성 제고"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토록 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여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7년 도입됐다.

    금감원이 모범사례를 선정한 건 KAM 도입 5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그간 누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KAM의 정보 유용성 제고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범사례는 기업 특유의 상황에 대한 구체성, 감사절차 연관성 등을 평가해 총 26건(19개사)을 선정했다.

    이들 특징은 ▲기업 고유의 특성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 ▲유의적 판단이 필요한 특정 변수 ▲경영진이 유의적 판단을 내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상황과 연관지어 기술하고, 검토한 감사 증거·활용한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배포를 통해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보다 충실히 기재토록 유도하고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범사례 지속 보완 등을 추진해 핵심감사사항의 유용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 활용 시 핵심감사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