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약계층 특별지원대책 수립" 지시 산업부·복지부 등 '난방비 특별지원대책' 발표 사회복지시설·쪽방 거주자에 난방비 56억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에 5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5만5400가구에 대해 54억9000만원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키로 했다. 

    연탄쿠폰 지원 5만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7만4000원이 늘어난 54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5400가구에 대해선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구당 6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파에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4억원 규모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