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발급 혐의 A씨 "신문조서는 증거 인정 안돼" 항소현행법상 수사기관 신문조서는 피의자 동의있어야 증거 인정대법 "국세공무원, 사법경찰관 아냐… 제3자 기록물로 봐야"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아닌, 탈세혐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식당 등에 총 72억원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자신을 세무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 A씨는 국세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피고인)가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제3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록했을 경우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단, 진술을 기록한 제3자를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야 한다.

    2심은 국세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국세공무원이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을 작성하는데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며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 권한 등도 특신상태 여부에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