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 감안, 세무조사 축소 운영" 중소납세자, 성실도 확인 수준 조사로 부담 축소불공정 탈세·고액상습체납자 조사 강화
  • ▲ 2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
    ▲ 2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 1만4000건에서 올해 1만3600건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역대 최저 규모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경제회복 지원 확대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조직문화 개선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019년 1만6008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000건에서 올해 1만3600건으로 축소한다.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1만3000건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경제위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성실도 확인 정도로만 진행해, 조사부담을 최소한으로 축소키로 했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조사기간이 짧고 부담이 적은 간편조사의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올해 하반기 중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자료제출요구 표준화, 청문주간과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도 보장한다.

    ◇ 역외탈세·유튜버·연예인 등 검증 강화…현장징수 활동↑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부담은 줄여주되, 고액의 소득을 누락하는 전관 자격사, 유튜버, 연예인,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한다.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에 자금을 유출하거나, 이른바 '조약 쇼핑'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한다.

    고액수임료를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전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자격사,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탈세하는 연예인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세무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추적전담반을 올해 19개, 2024년 30개, 2023년 56개 세무서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에 대한 현장추적과 변칙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기획분석을 통해 재산추적도 실시한다. 체납자 특성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 야간에도 국세상담…고령·장애인, 장려금 자동신청 도입

    장려금 신청기간이나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등 세금신고기간만 되면 전화연결이 어려웠던 국세상담 시간을 야간까지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다.

    기존에는 주간에만 국세상담이 가능했지만,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오후 6~9시 등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문자메시지 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해 언제든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장려금 신청의 경우 수급대상자가 신청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추후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매년 자동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밖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고용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파악 대상자인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를 더욱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상용근로·기타소득까지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