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유동성 지원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시 수출기업 비중↑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달러로 집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국세청도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증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경제회복 지원 확대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조직문화 개선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자금유동성과 경영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시행하고 경영 지원 부문에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을 시행한다. 수출 기업에는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00억~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사전안내 대상자↑·지능형 홈택스 도입…납세자 편의 높인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먼저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는 중소법인에 안내해 이를 받도록 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올해 새롭게 제공한다. 

    소득세의 경우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빅데이터, 현장정보, 타 기관 보유자료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에게 신고 전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28개 법인에서 올해 31만개 법인이 사전안내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06만명에서 올해 111만명, 부가세는 지난해 250만명에서 올해 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능형 홈택스도 도입해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연내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대화형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입한다.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액·중요 사건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키로 했다. 국세공무원에 대한 과세품질 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하되,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해 책임과세를 이끌어내도록 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