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억 과징금 부과 부당""알고리즘 조작" VS "가맹택시 아닌 '소비자' 우대"카카오, 외부 전문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차별 없다" 결론
  •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5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가맹택시 우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는 입장이다.

    ◆ 가맹·비가맹택시 간 차별 논란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배차 로직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정위는 배차수락률 로직의 도입 목적을 가맹택시의 수입보장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목적으로 은밀히 로직을 변경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반호출의 경우 가맹택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가 먼 거리에 있어도 우선 배차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직원의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 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 등 카카오톡 대화를 알고리즘 조정의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비가맹택시 간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 기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서는 배차로직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의 직원들 간의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AI 배차 로직으로 인한 가맹·비가맹기사 운임수입 논란

    공정위는 AI 배차 로직을 도입한 이후 가맹 택시의 운임수입은 증가하고 비가맹 택시의 운임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하거나 축소했고 비가맹택시가 승객 가까이 있어도 6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맹기사가 있으면 이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는 설명이다.

    AI가 콜 수락률이 높은 택시를 추천해 우선배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락률 기준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다.

    고객이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기사에게는 고객의 출발지를 볼 수 있는 콜카드가 뜨고 이때 가맹택시는 3~5초 내 ‘콜멈춤’ 버튼을 눌러야 콜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콜멈춤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동배차된다. 비가맹택시는 자동배차 없이 콜카드가 들어왔을 때 수락 버튼을 눌러야 배차가 된다.

    문제는 배차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콜을 ‘거절’로 인식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다수의 콜카드가 동시에 떴을 때 가맹택시는 자동배차, 비가맹택시는 수락 버튼을 눌러 콜을 받을 경우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콜카드를 가맹택시는 거절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비가맹택시는 모두 거절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AI가 콜 수락률이 높은 택시를 추천해 우선배차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거리 배차에 대해서는 가맹택시도 비가맹택시와 동일하게 거리순(ETA) 기준으로 1km 미만 배차를 받고 자동배차로 더 많은 단거리 호출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가맹 택시 우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객의 호출 요청에 따른 콜카드 발송 방식 및 수락률 산정방식에는 가맹과 비가맹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하나의 호출에 대한 콜카드 발송방식에는 가맹·비가맹택시간 차이가 없다”며 “비가맹택시에도 콜멈춤 버튼이 있고 가맹택시도 비가맹택시와 동일하게 거리순 배차를 받으며, 다른 기사가 수락한 콜카드는 모두 거절로 간주된다”고 해명했다.

    운임 수입에 대해서는 가맹기사들이 운행시간도 길고 노동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등 더 열심히 운행한 결과이며, 비가맹택시의 경우 카카오 T 호출운행 수입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부 ▲투명성위원회 ▲상생자문위원회 ▲택시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