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연합회 등과 운영 개선을 위한 TF각 은행마다 신청 요건·수용 기준 달라 논란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통보는 제각각
  • 금리인하요구권의 '표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각 은행마다 다른 신청요건을 정비해 신청·심사·수용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됐으나 각 은행마다 신청요건이나 수용기준이 달라 논란이 이어져왔다. 비슷한 신용상태의 차주들이 어느 은행에서는 수용됐으나, 어느 은행에서는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다. 

    이에 TF에서는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요건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각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심사와 수용 면에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융사가 신청고객에게 10영업일내 수용여부를 답변해야 한다는 고지만 있을 뿐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용률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32.5%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2개 인터넷은행 모두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앱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직원이 유선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