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엔터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수만 "최대 주주 몰아내거나 영향력 약화하려는 것은 위법"SM "잘못된 사업 구조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 막으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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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를 놓고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SM 현 경영진 측 사이 첫 법정 공방이 22일 열렸다.이날 양측은 SM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이 전 총괄은 SM의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상법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이 전 총괄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으로 주고 제3자에 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가한다"면서 "SM의 지배구조 변동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주 발행은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이 없어 위법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어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2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라며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반면 SM엔터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며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를 위해 경영권을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수만 전 총괄의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생산적인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제3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갖춘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전 총괄과 하이브 연합을 두고 "건전한 경영 판단을 채권자가 오히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건 현 SM 경영진"이라며 "채권자(이수만)를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주 발행으로 일방적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SM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전 총괄 측은 "SM이 카카오에는 주식을 9만1000만원에 주면서도 하이브가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나온 태도"라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총괄 측이 다음달 6일까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희망하는 만큼 추가 서면을 28일로 정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심문 과정 중 이 전 총괄은 하이브 측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 간 지난 9일 체결된 SM 발행 보통주식 352만3420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1주당 12만원)이 금일 이뤄졌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고 1대 주주에 올랐다.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과 이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SM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