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위원 6명 중 3명, 금융연구원·증권학회 등에서 추천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서 위촉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 보류… 현행대로
  • ▲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전문성 부족 논란이 있었다.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개정했다.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기금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간 수책위는 상근 위원 3명을 포함해 비상근 위원 6명 등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를 포함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 중 수책위는 상근·비상근 위원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반면 다른 2개 전문위원회는 상근 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비상근 위원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위는 이같은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라고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었고,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도 법률가(8명)·회계사(4명)가 많고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중 일부(총 9인 중 3인)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도 다뤄졌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약 8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