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상 조건 없애고 금액도 확대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조건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조건 없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환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에 비해 각각 5000만원, 1억원 증액된 한도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기존보다 5년 더 늘어난 10년이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세팅됐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각각 1년, 4년 늘어났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을 경우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 1%지만 최초 3년간은 0.7%만 내면 된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1조원 더 확보돼 신청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더 늘렸다"며 "시중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2000만원 정도 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이용자는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