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재산권에 과도한 규제, 보호필요"최초지정후 2회연장…6월 재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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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잠실동 일대는 520만㎡를 대상으로 2020년 6월23일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된 상태로 오는 6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구는 잠실동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중복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또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특히 잠실동은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돼 지정 실익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84㎡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떨어졌다. 지가변동률은 -0.049%를 기록했다.잠실동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2% 줄었고 거래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