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쉰들러 승소 확정
  • ▲ 현정은 회장.ⓒ현대그룹
    ▲ 현정은 회장.ⓒ현대그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와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쉰들러홀딩스는 파생 상품 계약 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 규모의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쉰들러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 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봤다. 2심은 일부 파생 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