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2022호 및 신혼부부형 2394호…수도권서 2395호 공급
  • ▲ 서울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는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 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