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규제지역 3년…과밀억제 1년·그외 6개월비수도권도 완화…개정안 시행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7일부터 수도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외지역은 전면폐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 높은 투룸이상 공급이 전체가구 3분의 1이하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가구 주거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투룸이상 비중을 전체 2분의 1까지 상향하고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로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채 건물소유권만 분양해 내집마련 초기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돼 제도가 경직되고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