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전용 85㎡·공시가격 수도권 3억원이하규칙시행전 전셋집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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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청약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경우 주택청약시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대상 주택기준은 전용 85㎡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규칙시행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