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IP센터장 등 특허괴물 손잡고 친정에 소송미 동부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줘... '영업비밀, 신탁의무 위반'
  •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임원인 안승호 씨 등을 대상으로 청구했던 영업비밀 도용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삼성전자가 안승호 시너지(Synergy) IP 특허법인 대표와 조성일 시너지 IP 변리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용 및 신탁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안 대표가 이끄는 시너지 IP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스테이턴 테키야(Staton Techiya)와 함께 지난해 2월 삼성을 대상으로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이 곧바로 안 대표와 조 변리사 등 삼성 출신 시너지 IP 인물들이 영업 비밀을 유용하고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안 대표와 조 변리사가 과거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퇴사 후 특허법인을 설립해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NPE와 손을 잡고 소송에 나섰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해줬다. 안 대표와 조 변리사가 삼성에 근무하던 시절 삼성이 자사 및 외부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의 극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안 대표 등 시너지 IP 측은 이번 삼성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업비밀 도용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한 것 뿐만 아니라 앞서 삼성이 요청한 안 대표 측의 소송 참여 자격 제한이 인용된 터라 향후 진행되는 특허침해 소송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시너지 IP와 스테이튼 테키야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총 2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재판부는 이 소송을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너지 IP 측은 지난 2021년 11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이어버드에 사용되는 빅스비 플랫폼 관련해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첫 제소에 나선 이후 추가적으로 음성 작동과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모니터링 기술 관련 특허 4건이 침해됐다고 추가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부문을 전담했던 특허 전문 변호사다.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10년 간은 IP센터장을 맡으며 삼성전자 특허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런 안 대표가 퇴임한지 2년 만에 친정인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신의성실의무 같은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난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영업비밀 도용 반소에 이어 시너지 IP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14개 특허에 대해서 관련된 15곳이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만큼 올해도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