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공고…홈페이지 통해 접수기존 거주가구 매입임대 이주 지원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뉴데일리DB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뉴데일리DB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재해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를 매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서울 25개 자치구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동별로 일괄매입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가구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구 절반이상이 함께 접수시 매입한다. 반지하주택 일부가구만 신청해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우선매입 대상은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내 반지하주택 △지반에 지층이 3분의 2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7곳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임대차계약기간은 SH공사가 일괄승계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에서 매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SH공사는 매입심의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확인 및 심의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침수주택 등을 매입해 재해취약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