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망라"행안부 통해 MG도 협조 요청"금감원 "제재 제외"…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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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경매‧매각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NPL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 발급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에는 금융기관의 이번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