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요청에 개선 의결"빅테크만 혜택" 논란 불식6개월~1년6개월 간 검토
  • ▲ ⓒ뉴시스
    ▲ ⓒ뉴시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의 혜택이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8차 회의에서 한국NFC가 신청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는 개인 간 카드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사업 미등록자 개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의무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만이 판매자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 간 카드거래' 지원 서비스가 규제특례 사업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NFC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개인 간 카드거래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비씨카드도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는 과정을 거쳤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은 한도액·실거래 확인서류 제출 등 16가지 부가 조건을 충족하고 운영해야 한다. 

    반면 네이버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 미등록자 개인에게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과 네이버페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의무사항 없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달리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들을 제재하지 않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은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 사업하는 것이 추가적인 의무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 기간도 제한된다며 불공평함을 토로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씩 최장 최대 1년 6개월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빅테크 형평성 논란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