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고객이탈 등 파산위험에 UBS 흡수합병 추진스위스정부 주도… 세계 금융시장 충격 없도록"결합해도 점유율 낮아… 신속 심사·국내 파장 차단"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 Group AG(UBS)가 경쟁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UBS가 CS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UBS는 지난 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이달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CS의 투자실패와 고객이탈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와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가 1090억 스위스프랑(한화 154조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 원)쯤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UBS가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과 하나UBS자산운용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CS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다. 이들 영업점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증권‧파생상품 중개 △기업결합(M&A) 자문 △채권발행 주선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등에서 수평·수직결합이 일어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이들 시장에서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는 견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승인(총 22일 소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은 다음 달 7일까지 UBS와 CS의 기업결합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