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회의 개최가명데이터 접근성 높이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 유도"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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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소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데이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비식별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제를 두고 있는데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담당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가명데이터 유통시에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 또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방안,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금융데이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