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경 생산설비 고장으로 공장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대상 "사고원인 조사 중… 유족 장례절차 지원"
  • ▲ 대상 본사ⓒ대상
    ▲ 대상 본사ⓒ대상
    식품기업 대상에서 공장설비 이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대상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전 11시경 경기 용인시 소재 기흥공장에서 근로자 A씨(58)씨가 근로 중 사망했다.

    사고 배경은 제품생산설비 고장이다. 정비 작업 중 압축공기 압력에 의해 정비 중이던 부품이 고장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상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부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유족들을 상대로 장례절차를 지원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