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일부 초진 허용되나 '극도로 제한적' 지적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재진으로 가닥이 나자 플랫폼 업계가 이를 사형선고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19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비대면진료 사업"이라고 반발했다.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원산협은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으로 지나친 규제의 영역"이라며 "이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특히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라 의미가 없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쌓아온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원산협은 "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며 "비대면으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받았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