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발표Q코드 항만까지 확대 적용 올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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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체계 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당국은 검역 대상 감염병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관련 분야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검역 대상 감염병 종류에 뎅기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홍역 등을 추가해 오는 2027년까지 11개에서 20여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검역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으로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개폐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항공기 입항 전 보건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위생조사에 검체 채취를 위한 장비를 도입한다.

    이렇게 늘어난 업무를 수행할 검역관들을 양성할 전략도 포함됐다. 검역관 교육의 인원·기수·과정수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외국어를 과정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 사람·선박·항공기·화물 등 대상별 또는 기능별로 '검역정책국' 신설을 추진한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했다"며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