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 'LDM 물방울 리프팅' 홍보 제보자 "병원에는 LDM 기계 없다" 기자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 불법 의료광고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 강남에 위치한 리프팅 전문 'A성형외과'에서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포착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료기기를 있는 것 처럼 속여 환자를 유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성형외과는 블로그 등을 통해 LDM(Localized Dynamic Micro-massage) 기계를 통한 물방울 리프팅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에게는 LDM 기계라고 속인 뒤 다른 기계로 의료행위를 했다.  

    지난 19일 오후 기자가 직접 A성형외과에 방문해 LDM 물방울 리프팅을 받았고 해당 제보가 사실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 

    실제 A성형외과에는 LDM 기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LDM으로 안내를 받았고 진료기록지에도 LDM으로 표시가 됐지만 다른 기계로 리프팅을 진행했다. 

    기자가 받은 리프팅 기계는 블로그에 올라온 LDM 기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에는 LDM 표시도 없었다.

    무분별한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기자는 경찰을 대동해 "LDM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로 리프팅을 받게 된 이유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LDM 기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는 제공하겠으나 LDM 기계 보유 등은 확인해주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 ▲ 왼쪽 블로그에 홍보된 LDM 기계, 오른쪽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A성형외과 블로그, 김선 기자
    ▲ 왼쪽 블로그에 홍보된 LDM 기계, 오른쪽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A성형외과 블로그, 김선 기자
    의료법 제5장 의료광고 제 56조 2항 3호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2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1일 약 53만원 정도에서 최대 약 2383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될 시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2개월 등에 처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표시 등에 해당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의료기기를 있는 것 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관계당국의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