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8㎓ 기지국 1만 5000개 구축 미이행KT·LGU+ 이어 28㎓ 주파수 취소 결정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 예외적 허용
  • SK텔레콤이 KT, LG유플러스에 이어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에서 철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월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해야 되지만, 4일 기준 1650개로 파악되면서 할당 취소가 결정됐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서 30점 미만을 받으면서 28㎓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텔레콤이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